[현장연결] 검찰,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관련 조사 결과 발표<br /><br /> "청구인 윤 모 씨의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조사전담팀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, 재심청구인 윤 모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, 윤 모 씨에 대한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직무에 관한 자료를 범한것이 확인되었으며, 윤 모 씨에 대한 원판결의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 본재심 청구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검찰은 오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중인 문서에 첨부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재심재판부에 문서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를 신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국과수 감정서와 허위작성 경위, 윤 모 씨에 대한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재심 재판 절차에서 주요 관련자료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질의응답은 수사를 담당한 2차장 검사와 부장 검사가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